◆ 저번 시간에는 차상위 계층의 개념과 혜택,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1.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지금부터는 자신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었다는 전제하에 글을 써 내려가도록 하겠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차상위 계층 확인서(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일단 발급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을 누른다.
우선 본인 인증을 받아야 가능하고, 그 이후에 안내에 따라 발급 받으시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 복지 관련 증명서들이다(PC에서만 가능하다. 모바일 불가).
물론 거주하는 행정 복지 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주거 급여
주거 급여, 또는 맞춤형 급여란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다시 말해, 차상위 계층(증명이 가능한)에게 실제 임차료(전월세)나 유지 수선비(자가의 경우)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1) 선정 기준 :
① 근로 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이하 가구일 것
②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가능)
✅ 2023년도 기준 주거 급여 대상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차상위 계층으로 위의 소득 인정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가구는 주거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지원 내용(금액) :
① 전월세 지원 :
주거 급여는 전월세 지원의 경우 지역별, 가구별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서울은 1급지, 경기. 인천은 2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는 3급지, 그리고 그 외는 4급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가구별로 분류하여 금액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 2023년 주거 급여 지원 내용 :
구 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② 실제 임차료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증금과 월차임(월세)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혹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없으면 주거 급여 불가).
✔예 : 임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 = 실제 임차료 133,333원
③ 자가 가구 유지 수선비 :
소득 인정액 이하 가구 중 자가 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준다.
* 단, 이것은 주택 개량의 목적으로만 한정되며, 별도의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구 분 | 경보수(도배 장판 등) |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지붕, 기둥 등)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 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중요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 급여 선정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
②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초과 ~ 중위 소득 35% 이하 경우 수선 비용의 90%
③ 중위 소득 35% 초과 ~ 중위 소득 47% 이하 경우 수선 비용의 80% 지급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3) 신청 방법 :
주거 급여를 받기 원하는 가구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된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 :
-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함
② 복지로 홈페이지 :
-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 급여' 혹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 온라인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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