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이란,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중위 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한다.
- 출처 : [시사상식 사전], 차상위 계층 中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위의 정의만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차상위 계층의 정의와,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혜택에 대해서 기초적으로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1. 차상위 계층의 개념
차상위 계층을 개념적으로 보면 기초 생활 수급 등의 혜택을 보고 있는 이른바 기초 생활 수급자보다는 경제적 상황이 조금 낫거나 거의 비슷하지만, 바로 그 윗단계에 속해 있어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계층을 일컫는다('차상위'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그 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초 생활 수급자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몇 가지 기초 생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등이 있다.
2. 차상위 계층의 조건
차상위 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위 소득을 따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의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즉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로 규정해놓고 있다.
참고로, 2023년 대략적인 기준 중위 소득표는 아래와 같다.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7.8만원 | 345.6만원 | 443.5만원 | 540.1만원 | 633.1만원 | 722.8만원 |
* 출처 : [e-나라 지표],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세전)
다시 말하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상~150%를 중산층으로 보고, 150%을 초과하면 상류층으로 분류하며, 이는 OECD의 기준을 따른다.
즉, 위에 명시된 소득(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 인정되면,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의 50%(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38,946 | 1,782,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따라서, 만약 자신의 소득이 위의 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알아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라고 판단하는 자신이 스스로 신청해야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인정받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교육 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금액, 지원 내용, 한국 장학 재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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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ft. 혜택)
물론 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을 뿐, 자신이 수령하는 월급만으로만 판단하여 이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승용차나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금이나 저축액, 주식, 펀드 등의 자산도 모두 포함하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를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린다(이를 '소득 인정액'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먼저 차상위 계층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일까.
(1)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행정 복지 센터(읍면동 주민 센터, 동사무소)
(2)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 등)의 사회 복지과
를 찾아 담당 주무관(공무원)에게 상담하셔야 한다.
(3)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 접속한다(앱으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나 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을 때 자신이 실제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지 어떤지를 먼저 알아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먼저 '복지 서비스'에서 → 모의 계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차례로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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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본 정보'란과 '소득 재산 정보'란에 스스로 입력을 함으로써 자신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자가진단으로, 정확한 대상자 여부나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위의 (1)항과 (2)항의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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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고, 심사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 기간은 한 달 정도이다).
어쨌든 먼저 자신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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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① 생계 지원(전기 요금, 도시 가스 요금, 정부 관리 양곡(쌀) 할인 등)
② 의료 지원(본인 부담 경감 등)
③ 교육 지원(다자녀 장학금, 교육 바우처 사업 등)
④ 주거 및 돌봄 지원(보일러 교체, 노후 불량 주택 수리 지원 등)
⑤ 기타(문화 누리 카드, 과학 문화 바우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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