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전기 요금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아래는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참조글이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전기 요금 복지 할인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요금은 전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에어컨 등 냉방 기기의 사용이 급증할 수 있는 여름철, 정부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전기 요금 복지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전기 요금 복지 할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전기 요금 복지 할인 대상
(1) 기초 생활 수급자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50% 이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계층을 말하는 것으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이다.
(2) 차상위 계층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며, 기초 생활 수급자의 바로 위의 계층을 의미한다. 차상위 계층의 정의, 조건, 재산,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3) 다자녀 가구 :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하기도 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다자녀 가구 中
즉,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자녀 가구란 보통 '3명 이상의 자녀(3명 포함)를 둔 가구'를 말하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렇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동일한 세대에 3명의 자(子) 또는 손(孫)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정도 '다자녀 자구'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4) 대가족 가구 :
'대가족 가구'란 가구원 수(주민등록표 기준으로 동일한 세대로 구성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5) 기타 지원 대상 :
그 밖에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장애인, 출산 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산소 발생기, 인공 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도 전기 요금 복지 할인 대상이다(참조 : [정부 24]).
3. 세부 지원 내용(금액)
전기 요금 복지 할인 대상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금액)은 아래와 같다.
● 해당 월 16,000원 한도 전기 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20,000원 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 유공자 또는 독립 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 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 의료 급여)
* 출처 : [정부 24]
● 해당 월 10,000원 한도 전기 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12,000원 할인)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 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 교육 급여)
* 출처 : [정부 24]
● 해당 월 8,000원 한도 전기 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10,000원 할인)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 9조 제 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 건강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 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 복지법 제 49조, 제 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 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 규칙 제 38조 제 4항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출처 : [정부 24]
● 해당 월 전기 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산소 발생기, 인공 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다자녀 가구)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대가족 가구)
- 출산 가구
* 출처 : [정부 2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 운영하거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 복지 시설도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여름철'은 6월 ~ 8월까지를 의미한다.
즉, 위에 제시된 지원 대상은 전기 요금이 평월(1월~5월, 9월~12월)에도 할인이 되지만, 여름철에는 조금 더 할인의 폭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4. 전기 요금 복지 할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2) 방문 신청 :
주민 센터 또는 거주 지역 한전 사업소
(3) 온라인(인터넷) 신청 :
한전 사이버 지점 가입 후 신청 : *아래의 캡처 화면 중 '복지 할인 신청 모음(노랗게 표시된 곳)' 참조
(4) 전화 :
한전 고객 센터(☎ 123)
■ 오늘은 전기 요금 복지 할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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