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대출을 받아서 일정 부분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은데다가, 하필이면 소득과 재산 수준이 차상위 계층(즉 기준 중위 소득의 50%이하) 보다 조금 위인 탓에, 방법 자체가 막막해지기도 한다.
오늘은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예 : 부모, 형제, 부부 등)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한다.
[긴급 복지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내지 제 7호]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등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 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자치 단체별 자치 법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지방 자치 단체 별로 긴급 복지 생계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해당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
또한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 사각 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한다(2022년 기준).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출처 : [정부 24]
즉,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실상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차상위 계층의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복지 제도(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상 ~ 75% 이하)라는 것이다.
(2) 재산 및 금융 재산 :
물론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긴급 복지 생계 지원도 재산 및 금융 재산에 관한 선정 기준이 따로 있다.
① 재산(부동산 등) :
● 대도시 : 24,100(만원)
● 중소도시 : 15,200(만원)
● 농어촌 : 13,000(만원) 이하
② 금융 재산(예금, 적금 등) :
- 600만원 이하
✔참고 : '재산'의 의미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보험,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부채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3. 지원 내용(금액)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2021년부터는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내에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만약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된다.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또는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함
(3) 제출 서류 :
① 신분증
②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참고 사항
(1) 내가 정확한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는 주변의 말을 참고하거나 혼자 생각해서 그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을 통해 유선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처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이 되면 우선 1개월 동안 지급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즉,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는 뜻이다.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 역시 보건 복지 상담 센터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
(3) 대상자가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을 신청하면, 우선 담당 복지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다음 단계(지원 여부 결정 등)로 넘어간다.
(4)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그 취지에 맞게 선정되면 선지급 되며, 사후(지급된 1개월 후) 적정성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계속하거나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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