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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2024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혜택,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임대 주택, 매입 임대, 복지 서비스, 복지로, 주거 안정, 청년, 신혼 부부, 다자녀 전세 임대, 직계존비속의 범위

by 이야기가 있는 정원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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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저소득층에 이르기까지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사업이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 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사업의 정의는 위와 같이 내려져 있지만,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주거 복지 사업이다. 

 

우리가 생활 또는 생산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산업적이고 생산적인 기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병원 등이 그것이다.

 

보통 우리가 '인프라'라고 부르는 기반(시설)은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되도록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에 우리는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주거가 안정되어 있어야 그러한 인프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 기존 주택의 의미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사업에서 '기존 주택'이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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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또는 저소득층에게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나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매입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임대 주택 : 

 

- 즉, 임대인이 LH 또는 지자체이므로 해당 임차인은 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다.

 

 

(2) 기초 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또는 저소득층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또는 거주하고 싶은 주택)에 대해 LH나 지자체가 주인과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주택 : 

 

- 즉, 임대인(개인)이 해당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LH 또는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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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1) 일반 전세 임대 주택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① 1순위 :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② 2순위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2) 청년 전세 임대 주택 :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39세인 청년(단, 혼인 중인자는 제외함)

 

① 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 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 시설 퇴소 청년 등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③ 3순위 :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 신혼 부부 전세 임대 주택 : 신혼 부부 I, 신혼 부부 II

 

신혼 부부 I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 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 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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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II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 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 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신생아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 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 부부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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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자녀 전세 임대 주택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업 대상 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① 1순위 : 신생아 가구 중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② 2순위 :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 신생아 가구(월 평균 소득 70% 이하, 국민 임대 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5) 소년 소녀 가정 등 : 소년 소녀 가정 · 위탁 가정, 자립 준비 청년, 교통 사고 유자녀 가정, 재난 유자녀 가정, 청소년 복지 시설 퇴소 청소년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70%, 50%에 대해서는
아래의 4. 선정 기준의 (2) 소득 자산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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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기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 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① 주택 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원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주택 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 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 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 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 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직계 존속 :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즉, 위로 혈연 관계)

✅ 직계 비속 : 나를 기준으로 나의 자녀, 나의 자녀의 자녀(손자, 손녀), 손자 손녀의 자녀(증손, 즉 아래로 혈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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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업무 처리 지침」 기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 소득

 

 

① 소득 50% :

 

1인 1,741,482원 / 2인 2,707,856원 / 3인 3,599,325원 / 4인 4,124,234원 / 5인 4,387,536원

 

② 소득 70% :

 

1인 2,438,074원 / 2인 3,790,998원 / 3인 5,039,054원 / 4인 5,773,926원 / 5인 6,142,549원

 

③ 소득 100% :

 

1인 3,482,964원 / 2인 5,415,712원 / 3인 7,198,649원 / 4인 8,248,467원 / 5인 8,775,0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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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2) 전화 문의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1600-1004

 

 

(3) 홈페이지 방문 : 

 

공공주택 사업자 홈페이지를 방문, '기존 주택 전세 임대(또는 매입 임대)'를 검색하여 모집 공고 등을 확인 후 신청한다. 

 

LH 청약 플러스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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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시간에는 차상위 계층의 개념과 혜택,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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