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
사업명만 보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본인 부담 경감인지 헷갈리는데, 사업에 대한 아래의 안내와 정확한 대상자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이란?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다시 말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란
(1)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 즉, 차상위 계층이어야 하고
(2) 18세 미만 또는 그 이상인 자 중
(3) 희귀 난치성 질병으로 인한 중증 질환자이거나
(4) 현재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위 (1) (2) (3) (4)에 해당하는 사람의 치료비, 입원비 중 일정액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이라는 뜻이다. 차상위 계층의 조건 및 재산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 부양 요건 :
부양 요건 중 '부양(의무)자'란 본래 의료 보험 직장 가입자를 말하고, '피부양자'란 의료 보험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즉 의료 보험증에 의료 보험 직장 가입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은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 의무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 세대에 포함시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별도 부양 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함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이라고,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은 '실제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원 대상자 세부 사항
(1) 희귀 질환자 . 중증 난치 질환자 . 중증 질환자 :
①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이다.
② 이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 2018 - 255호) 제 9조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중증 화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만성 질환자 :
희귀 난치성 또는 중증 질환자 이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만성 질환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확인 조사(진단서 제출)가 필요함
(3)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차상위 계층이면서 18세 미만의 아동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이 속한 세대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함
3. 서비스 내용(지원 금액)
중요한 것은 자신이 차상위 계층이며 본인 부담 경감을 받고자 한다고 해도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거나 주장만 한다고 해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의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이거나 만성 질환자라고 하는 의료 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을 숙지하셔야 한다.
(1)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 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2)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한다.
● 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 경감 적용 후 다음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
- 요양 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 기본 식대의 20%(를 부담)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 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를 자부담)
- 외래 : 요양 급여 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4.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신청서, 진단서 등)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한다.
(2) 전화 문의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상담 센터(☎ 1577 - 1000)
(3) 관련 웹사이트 참조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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