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대출을 받아서 일정 부분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은데다가, 하필이면 소득과 재산 수준이 차상위 계층(즉 기준 중위 소득의 50%이하) 보다 조금 위인 탓에, 방법 자체가 막막해지기도 한다.
오늘은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예 : 부모, 형제, 부부 등)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한다.
[긴급 복지 지원법 제 2조 제 1호 내지 제 7호]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등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 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자치 단체별 자치 법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지방 자치 단체 별로 긴급 복지 생계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해당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
또한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 사각 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한다(2022년 기준).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출처 : [정부 24]
즉,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실상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차상위 계층의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복지 제도(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상 ~ 75% 이하)라는 것이다.
(2) 재산 및 금융 재산 :
물론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긴급 복지 생계 지원도 재산 및 금융 재산에 관한 선정 기준이 따로 있다.
① 재산(부동산 등) :
● 대도시 : 24,100(만원)
● 중소도시 : 15,200(만원)
● 농어촌 : 13,000(만원) 이하
② 금융 재산(예금, 적금 등) :
- 600만원 이하
✔참고 : '재산'의 의미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보험,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부채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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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이란,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중위 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한다. - 출처 : [시사상식 사전], 차상위 계층 中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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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금액)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2021년부터는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내에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만약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된다.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희망 저축 계좌(자산 형성 지원 사업, I, II 유형,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1. 희망 저축 계좌란? 희망 저축 계좌란 근로 빈곤층에 대한 근로 유인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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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또는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함
(3) 제출 서류 :
① 신분증
②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교육 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금액, 지원 내용, 한국 장학 재단, 신청
◆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주거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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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사항
(1) 내가 정확한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는 주변의 말을 참고하거나 혼자 생각해서 그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을 통해 유선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처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이 되면 우선 1개월 동안 지급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즉,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는 뜻이다.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 역시 보건 복지 상담 센터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
(3) 대상자가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을 신청하면, 우선 담당 복지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다음 단계(지원 여부 결정 등)로 넘어간다.
(4)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그 취지에 맞게 선정되면 선지급 되며, 사후(지급된 1개월 후) 적정성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계속하거나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도 있다.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저소득층 주거 급여, 선정 기준, 재산, 금액, 신청 방법, 확인서, 증명서
◆ 저번 시간에는 차상위 계층의 개념과 혜택,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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