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주거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1. 교육 급여란?
교육 급여란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 출처 : [정부 24]
* 위의 교육 급여에 대한 정의에도 있듯이 기본적으로 교육 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가구, 즉 차상위 계층 가구로 인정받아야 한다.
차상위 계층의 조건, 재산,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2. 교육 급여 지원 대상
교육 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 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즉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 . 중등 교육법 제 2조 세 1호에 따른 초등학교 . 공민학교
● 초 . 중등 교육법 제 2조 세 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 고등 공민 학교
● 초 . 중등 교육법 제 2조 세 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 고등 기술 학교
● 초 . 중등 교육법 제 2조 세 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 . 중등 교육법 제 2조 세 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학교로서 제 1호 내지 제 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 교육법 제 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출처 :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로 '공민학교(citizenship training school)'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했던 교육기관을 말하며, 1946년에 최초로 설치되었다가 2001년 현재 국내에 1개교만 남아 있다.
고등 공민 학교는 초등학교·공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학교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고등 기술 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의 연마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수준의 각종 학교를 말한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민학교, 고등 공민 학교, 그리고 고등 기술 학교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일상 속에서는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차상위 계층 가구에 지원되는 복지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교육부 주관).
3. 지원 내용
① 교육 활동 지원비(2023년 기준) :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 1인당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의 전부)
※ 무상 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에 지급한다.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중요 사항 :
2023년도부터는 교육 급여(교육 활동 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 계좌 이체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변경되었으므로, 모든 교육 급여 수급 가구는 한국 장학 재단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여야만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 카드(시중 9개 카드사, BC. KB 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 기관 카드 서비스)로 발급되며, 카드 발급이 곤란한 해당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불 카드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 X 카드 포인트 O).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 :
*️⃣ 참고로, 대학생 자녀가 있는 차상위 계층 가구는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차상위 계층 입학생(재학생)의 수업료(또는 입학금) 등을 차감해 주는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희망 저축 계좌 I, II형에 대한 참조 글 :
② 신청 방법 :
㉮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누리집, 한국 장학 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 급여
③ 제출 서류 :
㉮ 사회 보장 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제적 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사용 대차 확인서
㉳ 급여 명세서 등 소득 .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문의처 :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 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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