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 저축 계좌란?
희망 저축 계좌란
근로 빈곤층에 대한 근로 유인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여기서 말하는 '근로 빈곤층'이란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의미하며, 이들에게 매달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적금 통장 형태, 개인 부담금 + 정부지원금)을 함으로써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우선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현재 가구원 중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희망 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2. 지원 대상(선정 기준)
희망 저축 계좌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희망 저축 계좌 I 유형 :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 의료 급여 수급가구(즉, 생계 또는 의료 급여를 수급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
(2) 희망 저축 계좌 II 유형 :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희망 저축 계좌 I, II 유형 공통 사항 :
① 가구원 중 근로 활동, 즉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②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지원 대상 또는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맨 아래 5번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 참고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긴급 복지 제도(긴급 복지 생계 지원)에 대한 글
3. 지원 내용
(1) 희망 저축 계좌 I 유형:
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최소)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 본인 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 40만원(월)
* '본인 저축액'은 대상자로 선정된 이가 월단위로 계좌에 직접 저축하는 최소 금액임(자동 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 통장으로 입금)
②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③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 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 희망 저축 계좌 II 유형 :
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최소)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 본인 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20만원(월)
* '본인 저축액'은 대상자로 선정된 이가 월단위로 계좌에 직접 저축하는 최소 금액임(자동 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 통장으로 입금)
②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③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4. 신청 방법
(1)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함
5. 문의
(1)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2) 보건 복지 상담 센터(☎ 129)
보건 복지 상담 센터 홈페이지
(3) 자산 형성 지원 콜센터(☎ 1522-3690)
자산 형성 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오늘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 저축 계좌 I, II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참조 및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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