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 시간에는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희망 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희망 저축 계좌(자산 형성 지원 사업, I, II 유형,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1. 희망 저축 계좌란? 희망 저축 계좌란 근로 빈곤층에 대한 근로 유인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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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분다.
절기상으로 올해(2023년) 입동은 11월 8일, 그러니까 겨울의 입구가 열리는 것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이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각각 에너지 사용이 다른 계절보다 많아진다.
오늘은 취약 계층(차상위 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겨울철 에너지 사용 요금, 즉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름철 전기 요금 감면(할인)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전기 요금 복지 할인(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장애인, 국가 유
◆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전기 요금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아래는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참조글이다. 궁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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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 계층(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계층)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좀 더 넓은 범위, 그러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및 시설,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된다.
◆ 저소득 한부모 가정(청소년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 사업 참조 글(복지로) :
아래는 한 지자체의 예시이며,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주무부서(여성가족과 등)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790
여기에서는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한 난방비 지원(도시가스 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신청 자격과 선정 범위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장애인
✅ 선정 범위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함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기준 중위 소득'과 '소득 인정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중위 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한다. - 출처 : [시사상식 사전], 차상위 계층 中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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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할인)
(1)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해당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
(2) 또한 도시가스 지사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 한국지역난방 공사 콜센터 ☎ 1688-2488
(3)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요금 감면 일괄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함(정부 24 → 민원서비스 → 요금감면일괄신청)
✅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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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차상위 계층) :
① 주거 급여 수급자 :
동절기(12월~3월) : 18,000원
동절기 제외(4월~11월) : 4,950원
✔2023 차상위 계층 혜택, 양곡 할인(최저 생계비, 기준 중위 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 오늘은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양곡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에 앞서서, 우선 본인과 본인이 속한 가구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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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 급여 수급자 :
동절기(12월~3월) : 9,000원
동절기 제외(4월~11월) : 2,470원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가능)은 위의 교육 급여 수급자와 할인(감면) 금액이 동일함
4. 에너지 바우처(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
(1)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출처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2) 신청 대상 :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출처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3) 바우처 지원 금액(2023년 현재)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중요 참고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출처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2024년 최저 시급, 최저 임금(임금, 월급, 연봉 계산기, 주휴 수당, 주휴일, 최저 임금 제도, 가사
◆ 본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모든 바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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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신청 기간 :
① 신청 장소(직접 방문) :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③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energyv.or.kr/main.do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www.energyv.or.kr
◆ 저소득층 등유 바우처(난방유 지원 사업, 한국 에너지 관리 공단) :
아래는 한국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등유 바우처(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이다.
등유바우처(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 지속가능 기후대응을 위한 에너지복지 | 기후변화대응
ㅇ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ㅇ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www.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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