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 시간에는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희망 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분다.
절기상으로 올해(2023년) 입동은 11월 8일, 그러니까 겨울의 입구가 열리는 것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이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각각 에너지 사용이 다른 계절보다 많아진다.
오늘은 취약 계층(차상위 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겨울철 에너지 사용 요금, 즉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름철 전기 요금 감면(할인)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취약 계층(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계층)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좀 더 넓은 범위, 그러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및 시설,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된다.
◆ 저소득 한부모 가정(청소년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 사업 참조 글(복지로) :
아래는 한 지자체의 예시이며,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주무부서(여성가족과 등)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790
여기에서는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한 난방비 지원(도시가스 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신청 자격과 선정 범위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장애인
✅ 선정 범위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함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기준 중위 소득'과 '소득 인정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3. 가스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할인)
(1)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해당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
(2) 또한 도시가스 지사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 한국지역난방 공사 콜센터 ☎ 1688-2488
(3)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요금 감면 일괄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함(정부 24 → 민원서비스 → 요금감면일괄신청)
✅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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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비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차상위 계층) :
① 주거 급여 수급자 :
동절기(12월~3월) : 18,000원
동절기 제외(4월~11월) : 4,950원
② 교육 급여 수급자 :
동절기(12월~3월) : 9,000원
동절기 제외(4월~11월) : 2,470원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가능)은 위의 교육 급여 수급자와 할인(감면) 금액이 동일함
4. 에너지 바우처(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
(1)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출처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2) 신청 대상 :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출처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3) 바우처 지원 금액(2023년 현재)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중요 참고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출처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신청 기간 :
① 신청 장소(직접 방문) :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③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energyv.or.kr/main.do
◆ 저소득층 등유 바우처(난방유 지원 사업, 한국 에너지 관리 공단) :
아래는 한국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등유 바우처(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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