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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2024년도 비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 복지로,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기준, 재산, 혜택, 모의 계산, 소득 인정액 정리)

by 이야기가 있는 정원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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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기준 중위 소득 

 

 

(1) 지난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보건 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 소득과 기초 생활 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 기준 중위 소득이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출처 : e-나라 지표).

 

(3) 쉽게 말하면, 우리 나라의 전 국민을 소득의 순으로 줄을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 소득'이고, 정부는 여기에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 소득'을 산출한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기준 중위소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4) 이러한 '기준 중위 소득'은 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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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 소득 :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 출처 : [보건 복지부]

 

 

 

 

2.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과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비교

 

 

(1) 기준 중위 소득표(2024년/2025년)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024년 222만
8,445원
368만
2,609원
471만
4,657원
572만
9,913원
669만
5,735원
761만
8,369원
2025년 239만
2,013원
393만 
2,658원
502만 
5,353원
609만 
7,773원
710만 
8,192원
806만 
4,805원

 

 

(2) 이는 2024년 대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 인상된 금액이다.

 

(3) 따라서 2025년, 내년부터 적용될 차상위 계층의 조건 및 대상(기준 중위 소득의 50%)은 아래와 같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의 50%
(차상위 계층)
119만
6,007원
196만
6,329원
251만
2,677원
304만
8,887원
355만
4,096원
403만
2,403원

 

 

 

(4) 물론, 위는 차상위 계층의 조건 및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요건일 뿐,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5)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금액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 상황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나와야 알 수 있으며, 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아본 다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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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신청 가능한 서비스 확인(국민 기초 생활 보장 등)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화면

 

 

 

 

2024.01.04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4년 차상위 계층 조건, 뜻, 혜택, 재산, 기준 중위 소득, 신청 방법, 복지로 모의 계산표, 소득 인정액 정리

 

✔2024년 차상위 계층 조건, 뜻, 혜택, 재산, 기준 중위 소득, 신청 방법, 복지로 모의 계산표, 소득

1. 차상위 계층이란 예전 글에도 썼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 차상위 계층이란, 약간의 재산(자산)이 있거나 근로 능력이 있지만 기초 생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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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비교 및 급여별 선정 기준

 

 

✅ 교육 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50%

✅ 주거 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48%

✅ 의료 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40%

✅ 생계 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32%

 

 

 

(1) 교육 급여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이용권, 즉 바우처 카드의 형태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교육 급여
(중위 50%)
2024년 111만
4,223원
184만
1,305원
235만
7,329원
251만 
2,677원
334만
7,868원
380만
9,185원
2025년 119만 
6,007원
196만 
6,329원
251만 
2,677원
304만 
8,887원
355만 
4,096원
403만 
2,403원



 

(2) 주거 급여 :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주거 급여
(중위 48%)
2024년 106만
9,654원
176만
7,652원
226만
3,035원
275만
358원
321만
3,953원
365만
6,817원
2025년 114만 
8,166원
188만 
7,676원
241만 
2,169원
292만 
6,931원
341만 
1,932원
387만 
1,106원

 

 

 

2024.08.27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차상위 계층 혜택,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기초 생활 수급자, 순자산 기준 금액, 지원 대상 주택, 신청 방법, 대출 금액, 한도, 금리, 기간, 주택 도시 기금, 기금 e 든든,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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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급여 :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 사업이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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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의료 급여
(중위 40%)
2024년 89만
1,378원
147만
3,044원
188만
5,863원
229만
1,965원
267만
8,294원
304만
7,348원
2025년 95만
 6,805원
157만 
3,063원
201만 
141원
243만 
9,109원
284만 
3,277원
322만 
5,922원

 

 

 

(4) 생계 급여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 급여
(중위 32%)
2024년 71만
3,102원
117만
8,435원
150만
8,690원
183만
3,572원
214만
2,635원
243만
7,878원
2025년 76만 
5,444원
125만 
8,451원
160만 
8,113원
195만 
1,287원
227만 
4,621원
258만 
738원

 

 

 

4.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자동차 소득 환산율 4.17% 적용 기준 :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지동차 재산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소득 환산률이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에서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 현행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에서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으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노인 근로 소득 공제, 의료 급여 건강 생활 유지비 등 여러 제도 개선 사항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보도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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