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기준 중위 소득
(1) 지난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보건 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 소득과 기초 생활 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 기준 중위 소득이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출처 : e-나라 지표).
(3) 쉽게 말하면, 우리 나라의 전 국민을 소득의 순으로 줄을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 소득'이고, 정부는 여기에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 소득'을 산출한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기준 중위소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4) 이러한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2025년도 기준 중위 소득 :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 출처 : [보건 복지부]
2.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과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비교
(1) 기준 중위 소득표(2024년/2025년)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2024년 | 222만 8,445원 |
368만 2,609원 |
471만 4,657원 |
572만 9,913원 |
669만 5,735원 |
761만 8,369원 |
2025년 | 239만 2,013원 |
393만 2,658원 |
502만 5,353원 |
609만 7,773원 |
710만 8,192원 |
806만 4,805원 |
(2) 이는 2024년 대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 인상된 금액이다.
(3) 따라서 2025년, 내년부터 적용될 차상위 계층의 조건 및 대상(기준 중위 소득의 50%)은 아래와 같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 소득의 50% (차상위 계층) |
119만 6,007원 |
196만 6,329원 |
251만 2,677원 |
304만 8,887원 |
355만 4,096원 |
403만 2,403원 |
(4) 물론, 위는 차상위 계층의 조건 및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요건일 뿐,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5)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금액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 상황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나와야 알 수 있으며, 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아본 다음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신청 가능한 서비스 확인(국민 기초 생활 보장 등)
2024.01.04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4년 차상위 계층 조건, 뜻, 혜택, 재산, 기준 중위 소득, 신청 방법, 복지로 모의 계산표, 소득 인정액 정리
3.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비교 및 급여별 선정 기준
✅ 교육 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50%
✅ 주거 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48%
✅ 의료 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40%
✅ 생계 급여 : 기준 중위 소득의 32%
(1) 교육 급여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이용권, 즉 바우처 카드의 형태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교육 급여 (중위 50%) |
2024년 | 111만 4,223원 |
184만 1,305원 |
235만 7,329원 |
251만 2,677원 |
334만 7,868원 |
380만 9,185원 |
2025년 | 119만 6,007원 |
196만 6,329원 |
251만 2,677원 |
304만 8,887원 |
355만 4,096원 |
403만 2,403원 |
(2) 주거 급여 :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주거 급여 (중위 48%) |
2024년 | 106만 9,654원 |
176만 7,652원 |
226만 3,035원 |
275만 358원 |
321만 3,953원 |
365만 6,817원 |
2025년 | 114만 8,166원 |
188만 7,676원 |
241만 2,169원 |
292만 6,931원 |
341만 1,932원 |
387만 1,106원 |
(3) 의료 급여 :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 사업이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의료 급여 (중위 40%) |
2024년 | 89만 1,378원 |
147만 3,044원 |
188만 5,863원 |
229만 1,965원 |
267만 8,294원 |
304만 7,348원 |
2025년 | 95만 6,805원 |
157만 3,063원 |
201만 141원 |
243만 9,109원 |
284만 3,277원 |
322만 5,922원 |
(4) 생계 급여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 급여 (중위 32%) |
2024년 | 71만 3,102원 |
117만 8,435원 |
150만 8,690원 |
183만 3,572원 |
214만 2,635원 |
243만 7,878원 |
2025년 | 76만 5,444원 |
125만 8,451원 |
160만 8,113원 |
195만 1,287원 |
227만 4,621원 |
258만 738원 |
4.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자동차 소득 환산율 4.17% 적용 기준 :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지동차 재산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소득 환산률이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에서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 현행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에서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으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노인 근로 소득 공제, 의료 급여 건강 생활 유지비 등 여러 제도 개선 사항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보도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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