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 임대 주택과 행복 주택의 차이, 장단점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장기 전세 주택이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 지방 공사(SH, GH 등)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분양 전환되지 않는 순수 임대 목적의 주택이며, 보증금은 시중시세의 80% 수준이다(보증금 + 월 임대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2. 장기 전세 주택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무주택자의 개념 :
✅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출처 : [마이 홈 포털]
(2) 무주택자 소득 기준(2024년도 적용 기준):
장기 전세 주택의 소득 기준은 60㎡이하와 60㎡ 초과 ~ 85㎡ 이하의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① 60㎡ 이하(=18.15평)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 자
* 50㎡(=15.125평)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 ~ 60㎡(15.125 ~ 18.15평)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60㎡ 초과 ~ 85㎡ 이하(=18.15평 이상 ~ 25.715평)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③ 가구원 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월 평균 소득 기준(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1인 | 2,438,075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2인 | 3,249,427원 이하 | 4,332,569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3인 | 3,599,325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7,198,649원 이하 |
4인 | 4,124,234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8,248,467원 이하 |
5인 | 4,387,536원 이하 | 6,142,550원 이하 | 8,775,071원 이하 |
6인 | 4,781,641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7인 | 5,175,747원 이하 | 7,246,045원 이하 | 10,351,493원 이하 |
④ 자산 기준 :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억 1,550만원 이하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3)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대상 :
장기 전세 주택에는 아래와 같은 우선 공급 대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①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② 장애인 등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복무 제대 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북한 이탈 주민
- 「중소 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 다자녀 가구 :
-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④ 국가 유공자 등 :
-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등
(4) 신혼 부부 입주 자격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 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 일반 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 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 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
1. 혼인 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출처 : [마이 홈 포털]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마이 홈 포털 사이트 또는 GH 청약 센터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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