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상위 계층이란
예전 글에도 썼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 차상위 계층이란, 약간의 재산(자산)이 있거나 근로 능력이 있지만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정도는 아닌, 다시 말해 기초 생활 수급권자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을 말한다.
(2)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비해 형편이 다소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차상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3) 따라서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비해 복지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예를 들면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매월)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2023.06.28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3 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재산, 신청 방법, 뜻, 확인, 기준 중위 소득, 소득 인정액 정리
2. 기준 중위 소득
(1) 기준 중위 소득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기준 중위소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다시 말해 중위 소득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을) 소득의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고, 이 *중위 소득이 정부가 판단하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나 복지 사업의 수급자(대상자) 선정의 기준점이라는 뜻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 출처 : [e나라 지표]
(3)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 출처 : [e-나라 지표],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세전)
(4)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 출처 : [e-나라 지표],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세전)
즉, 4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월 5백 72만원 정도를 벌어야 우리 나라의 중간 소득자가 되는 것이다.
3. 2024년 차상위 계층 조건(기준 중위 소득의 50%)
(1) 앞에서 대략적인 근거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24년 올해 차상위 계층이 되는 조건은 위의 기준 중위 소득의 50%(가구별)가 되어야 한다.
✅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의 50%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2) 위의 금액은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하지만 현재 내가 위의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으니, 당연히 신청만 하면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4. 소득 인정액(ft. 복지로)
(1) 일테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등)이나 주식, 현금이나 예금(적금),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의 이른바 재산 또는 자산도 위의 최소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된다.
(2) 즉, 자신의 소득은 물론 재산 및 자산(연금 포함)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초 생활 수급 대상, 차상위 계층 대상 뿐만 아니라 기초 연금 대상, 국가 장학금 대상 등 복지 혜택 전반에 걸친 기준이 된다.
(3)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면 자신의 대략적인 소득 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다. 순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차례로 클릭한다.
(4) 그러면 아래와 같은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표가 나오므로, 표에 따라 자신에 맞는 사항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
(5)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가 진단에 해당하니, 정확한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행정 복지 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 시청, 군청, 구청 등의 사회 복지과
에 전화로 문의하여 담당 주무관(공무원)에게 상담하신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여 진행
(2)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해당 서류 문의 후 방문하여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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