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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국민 임대 주택과 행복 주택의 차이, 장단점, 공통점, 입주 자격, 자산 기준, 자동차, 소득 기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저소득층, 임대 기간, 마이홈 포털

by 이야기가 있는 정원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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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국민 임대와 행복 주택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0. 국민 임대 주택과 행복 주택의 일반적 공통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국민 임대 주택과 행복 주택은 서민과 무주택자(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정부의 주택 정책이라는 일반적인 공통점을 지닌다.

 

국민 임대 주택, 행복 주택 공히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

 

 

 

1. 국민 임대 주택

 

 

(1) 국민 임대 주택이란? :

 

국민 임대 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 1~4분위(소득 분위)란 국민의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분류한 계층별 분류를 말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며, 이중 소득 1 분위는 하위 20%를 의미하는 것이다.

 

 

(2) 국민 임대 주택 입주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무주택자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출처 : [마이홈 포털]

 

 

 

2024.06.24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4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혜택,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임대 주택, 매입 임대, 복지 서비스, 복지로, 주거 안정,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 임대, 직계존비속의 범위

 

✔2024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혜택,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임대 주택, 매입 임대, 복지 서비

■ 오늘은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저소득층에 이르기까지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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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 기준 : 

 

국민 임대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은 2024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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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2024년도 적용 기준)

 

가구원수 월 평균 소득 기준(100%) 월 평균 소득 기준(70%)
1인 가구 4,179,557원 이하 3,134,668원 이하
2인 가구 5,957,283원 이하 4,332,569원 이하
3인 가구 7,198,649원 이하 5,039,054원 이하
4인 가구 8,248,467원 이하 5,773,927원 이하
5인 가구 8,775,071원 이하 6,142,550원 이하
6인 가구 9,563,282원 이하 6,694,297원 이하
7인 가구 10,351,493원 이하 7,246,045원 이하

 

* 출처 : [마이홈 포털]

 

 

 

 

② 자산 기준(2024년도 적용 기준) :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총 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산정하여 결정하므로, 개인차가 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일반 공급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 공급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마이홈 포털]을 참고하시면 된다. 

 

소득 및 자산 산정, 일반, 우선 공급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바로 가기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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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임대 주택의 규모 및 임대 기간 : 

 

 

① 주택 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60㎡ = 18.15평)

 

② 임대 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2. 행복 주택

 

 

(1) 행복 주택이란? : 

 

행복 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행복 주택 입주 자격 :

 

행복 주택 입주 자격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따라 각각 입주 자격에 차이가 있다.

 

✔대학생 계층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 ·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 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 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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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 단지 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2.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3.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① 행복 주택 소득 기준(2024년도 적용 기준) : 

 

-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이하 : 약 863만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출처 : [마이홈 포털]

 

 

 

 

② 행복 주택 자산 기준(2024년도 적용 기준) : 

 

 

구 분 총 자산 자동차
대학생 10,0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2억 7,300만원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3억 4,500만원
그 외 3억 4,500만원

 

* 출처 : [마이홈 포털]

 

 

(3) 행복 주택 규모 및 임대 기간 :

 

① 행복 주택 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② 임대 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단, 행복 주택은 국민 임대 주택과는 달리 각각의 최대 거주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시기 바란다.

 

1. 대학생 · 청년 · 산업 단지 근로자 : 6년

 

2. 신혼부부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3.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행복 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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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임대 주택과 행복 주택의 장단점

 

 

(1) 국민 임대 주택 장단점 :

 

① 장점 :

 

-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시세 대비 60~80%, 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증액 및 감액) 가능)

 

- 임대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음

 

- 재계약시 보증금 및 임대료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음

 

- 관리 주체가 LH이므로 보증금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음

 

 

② 단점 :

 

- 국민 임대 주택은 대체로 소규모의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 공용 관리비 부담이 상승할 수 있음

 

- 일부 단지의 경우 교통이나 인프라가 미흡한 곳에 자리하고 있음

 

- 저렴한 자재들을 사용하여 층간 소음이나 벽간 소음에 취약한 편이고 노후된 건물들이 있음

 

- 행복 주택(원룸형 일부)에 비해 세탁기 냉장고 등 옵션이 없어 이사 시 초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2) 행복 주택 장단점 :

 

① 장점 :

 

- 대부분 신축이고, 교통이나 인프라가 비교적 잘되어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음(대부분 역세권에 위치)

 

- 넉넉한 주차공간, 수월한 분리수거, 청소 및 소독 상태 좋음

 

- 국민 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

 

- 청년형 행복 주택(원룸형 일부)의 경우 기본 옵션 있음(냉장고, 가스렌지 등)

 

- 퇴거일이 자유롭다

 

 

② 단점 :

 

-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

 

- 월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높은 경우가 있음

 

- 층간 소음, 벽간 소음에 취약함

 

- 원룸형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본 옵션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오늘은 국민 임대 주택과 행복 주택의 차이,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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