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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 저소득층,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비교, 차이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재산, 전용 면적, 평가액,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우대금리

by 이야기가 있는 정원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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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금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4.08.27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차상위 계층 혜택,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기초 생활 수급자, 순자산 기준 금액, 지원 대상 주택, 신청 방법, 대출 금액, 한도, 금리, 기간, 주택 도시 기금, 기금 e 든든, 세대주)

 

✔차상위 계층 혜택,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기초 생활 수급자, 순자산 기준 금액, 지원 대상 주

◆ 오늘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주거 자금(전세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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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 또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앙 부처의 정책 지원금 중 하나이다.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흔히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이고, 버팀목은 전세 자금(전월세)에 대한 대출로, 서로 다르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

 

① 소득 및 재산, 연령:

 

- 부부 합산(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 가구는 8.5천만 원 이하인 자). 

 

-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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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할 수 있는 *전용 면적 :

 

 

-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25.7125평) 이하

 

-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30.25평) 이하

 

전용 면적 :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거실, 주방, 화장실, 안방 등의 집 내부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바닥면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범위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돼 서비스 면적으로 구분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주택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주택의 전용면적은 입주자가 타 세대와 분리해 실제로 사용하는 거실, 안방 등의 거주 공간을 의미한다.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에서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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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액 :

 

-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

 

 

(2) 지원 내용 : 

 

① 대출 한도 :

 

- 호당 2.5억 원 이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② 대출 금리 및 우대 금리 :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함)

 

우대 금리 :

- 다자녀 가구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 우대 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은 불가하지만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에 대해서는 상기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함

 

 

이외에도 청약 저축 가입자, 국토 교통부 전자 계약 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등에 대한 우대 금리도 적용되니,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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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함

 

 

(2) 신청 방법 :

 

① 인터넷 신청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기금이 e 든든 웹사이트 방문 → 대출 신청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기금e든든 웹사이트 바로 가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캡처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바로 가기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 캡처

 

 

 

 

 

② 직접 방문 신청 :

 

수탁 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재직 증명서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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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1566-9009)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1688-8114)

 



5.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비교

 

 

 

종류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대출 목적 주택 구입 자금 전세 자금
주택 면적 수도권 :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 : 전용 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
대출 한도
- 호당 2.5억 원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 담보 주택 평가액 : 5억 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
 
- 수도권 : 1.2억 원

- 수도권 외 :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일반 가구 : 전세 금액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 자산 4.69억 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 자산 3.45억 원 이하


대출 금리 연 2.35% ~ 3.95% 연 1.7%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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