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금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 또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앙 부처의 정책 지원금 중 하나이다.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흔히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이고, 버팀목은 전세 자금(전월세)에 대한 대출로, 서로 다르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
① 소득 및 재산, 연령:
- 부부 합산(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 가구는 8.5천만 원 이하인 자).
-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한다.
② 신청할 수 있는 *전용 면적 :
-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25.7125평) 이하
-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30.25평) 이하
✅ 전용 면적 :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거실, 주방, 화장실, 안방 등의 집 내부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바닥면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범위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돼 서비스 면적으로 구분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③ 평가액 :
-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
(2) 지원 내용 :
① 대출 한도 :
- 호당 2.5억 원 이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② 대출 금리 및 우대 금리 :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함)
✅ 우대 금리 :
- 다자녀 가구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 우대 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은 불가하지만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에 대해서는 상기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함
이외에도 청약 저축 가입자, 국토 교통부 전자 계약 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등에 대한 우대 금리도 적용되니,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함
(2) 신청 방법 :
① 인터넷 신청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기금이 e 든든 웹사이트 방문 → 대출 신청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② 직접 방문 신청 :
수탁 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재직 증명서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4.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1566-9009)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1688-8114)
5.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비교
종류 | 디딤돌 대출 | 버팀목 대출 |
대출 목적 | 주택 구입 자금 | 전세 자금 |
주택 면적 | 수도권 :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 : 전용 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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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 호당 2.5억 원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 담보 주택 평가액 : 5억 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 |
- 수도권 : 1.2억 원 - 수도권 외 :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일반 가구 : 전세 금액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대출 조건 | -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 자산 4.69억 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 자산 3.45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 연 2.35% ~ 3.95% | 연 1.7%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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