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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있는 정원, 학교심리

✔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⑨(법적, 윤리적 문제 자문,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1973년 재활법 제 504조, 2001년 미국 낙제 학생 방지법, 중요 판례)

by 이야기가 있는 정원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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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적. 윤리적 문제 자문 중 용어 정의, 학교 심리학 실무에 영향을 주는 연방 법률(학습 장애 구별과 중재 반응 모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2.09.26 - [이야기가 있는 정원, 학교 심리] - ✔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⑧(법적, 윤리적 문제 자문, 가이드라인, 비계, 우드, 브루너, 로스, 비고츠키, 지원의 틀, 관련 법률, 특정 학습 장애, 중재 반응 모형, 학습 장애의 진단)

 

✔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⑧(법적, 윤리적 문제 자문, 가이드 라인, 비계, 우드, 브루너, 로스, 비

◆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의미 있는, 혹은 의미 없는 학부모 자문,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SETP, PET, APT)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

narrare3.tistory.com

 

㉯ 1974년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 

 

공립 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연방법 중에 1974년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은 버클리 수정 법안(Buckley Amendment)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학생 기록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FERPA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교육 기관은 학생 기록을 공개하는 데 있어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기록이 공유되는 관계자가 학생에 있어 합리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일테면 해당 학생이 등록된 학교 시스템 관계자, 주 혹은 연방 에이전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 혹은 특정 사법 집행기관의 사람 등), 이 조항은 예외로 적용된다.

 

여기서 "기록"이란 FERPA에서 학생에 직접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교육 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기록, 파일, 문서, 혹은 다른 자료로 정의된다.

 

㉰ 1973년 재활법 제 504조 : 

 

1973년 제정된 미국 재활법(Rehabilitation Act), 특히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제504조는 학교 심리학의 실무에 있어 중요하다.

 

시민의 권리에 대한 법률(Civil Rights Legislation)처럼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공립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프로그램 및 신체적 접근성의 영역에서 반대 차별적인 관습(Antidiscriminatory Practice)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 504조에서의 장애는 2044년 IDEA에서의 장애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제504조에 따르면, 장애란 스스로 돌보기, 보행, 보기, 듣기, 말하기, 숨쉬기 혹은 학습 영역 등을 포함하여 중요한 삶의 활동에 있어 이를 방해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의미한다.

 

결국, 학습이나 다른 영역을 방해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어떤 학생도 제 504조에서는 장애 학생으로 고려될 수가 있다. 제504조에 따른 장애 학생에 대한 개입의 실행은 특수 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다.

 

학급에서 사용하는 조정은 과제 맞춰주기, 시험 시간 연장,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기, 언어적 교수법에 시각법 교수법 보충, 행동 관리 기법 사용 등이 있다.

 

 

㉱ 1990년 미국 장애인법 :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분야에 있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학교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고용, 공공 서비스, 교통, 주 및 지역 자치 서비스, 그리고 전기 통신 등의 분야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특히, 이 법률에서 제 2절 A소절(공공 서비스에서의 차별 대우 금지와 기타 일반적 적용 규정)은 공립학교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으로,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A 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은 공립학교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건축, 연락, 혹은 교통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혹은 보조 지원 및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법, 정책 혹은 실행에 있어 합리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위 ADA에 의거, 장애 학생들은 수화 통역, 시험 대필자, 실험 보조, 수강 신청 시 우선 등록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01년 미국 낙제 학생 방지법 : 

 

2001년 제정된 미국 낙제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NCLB)은 빈곤층의 너무 많은 아동들이 "낙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제정된 법이다. 

 

NCLB는 1965년 제정된 미국의 초.중등 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을 재인증한 것으로, 주, 학교 등의 책임을 강조하여 초. 중등학교에서의 학생 수행(특히, 독해 영역)에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법률의 궁극적인 목표는 2013~2014년에 각 주에서 모든 학생들이 주별 시험에서 "능숙(Proficient)" 등급을 얻는 것이었다. 

 

💬 첫 제정(2001년) 당시 목표로 했던 2013~2014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하자면, NCLB는 시행 후 수백만 명의 학생이 낙제하였기 때문에 취지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이에 법에 따라 낙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제 학생에게 보충 학습을 강요하자 대부분 저소득층 혹은 이민자 계층 자녀들인 낙제 학생들이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또한, 학교 자체도 우등생을 키우기보다 낙제생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만 급급했다. 결국, 이 법은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으로 대체되며 13년만에 실패로 마감하게 된다.

 

(2) 중요한 판례 : 

 

① Schaffer v. Weast(샤퍼 대 웨스트) : 

 

IDEA는 자녀가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가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고 있으나, 그 청문회에서 어느 쪽 당사자(학부모측인지, 학교측인지)가 설득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양측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문회에서 증거를 제시한 뒤에 설득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청문회에서) 이기려면 그 케이스를 맡은 청문회 담당관을 설득하여야만 한다(다시 말해 만약 설득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올바름에 대하여 청문회 담당관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지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대법원은 2005년 샤퍼 대 웨스트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 이 케이스는 학습 장애 및 언어 장애가 있는 학생인 브라이언 샤퍼(Brian Schaffer)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장애 때문에 학교측은 브라이언의 부모에게 이 학생의 특수한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는 학교로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통보하였다.

그 다음 해에 브라이언의 부모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 system(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MCPS)으로 그를 전학시켰는데, 이들 부모가 보기에 이 학교는 학급도 소규모이고 브라이언이 필요한 집중 서비스도 부족하였다.

그래서 이들 부모는 그를 다른 사립학교에 등록하고, 그 비용을 MCPS에서 보상받고자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문회를 시작하였다. 청문회 담당관은 양측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는 동등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자신의 판단은 설득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의존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IEP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설득의 책임은 학부모측에 있다는 결정을 내린 후에 청문화 담당관은 샤퍼 가족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학교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 케이스는 장기간에 걸친 복잡성으로 인해 대법원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문화를 위한 설득의 책임은 그것이 어느 쪽이든 구제를 꾀하려는 쪽이 가져야만 한다고 판결하였다.

 

② Tarasoff v. Regents(타라소프 대 리젠트, Regents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 

 

캘리포니아 주의 한 대학에 다니던 Poddar라는 남학생이 여자 친구였던 타라소프를 살해한 사건으로, 치료자의 비밀 유지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이다. 

 

💬 Poddar는 대학 내 임상심리학자인 로렌스(Dr. Lawrence)와 상담 중 타라소프를 살해할 의향을 말하였으나, 로렌스는 비밀유지의 의무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실제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타라소프의 부모가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환자의 비밀 유지 엄수도 중요하지만, 진료 도중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피해를 입을 사람을 보호할 의무도 가지게 된다고 판결하였다.

 

 

 

Tarasoff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Wikipedia

Tarasoff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Full case nameVitali Tarasoff, et al., Plaintiffs-Petitioners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et al., Defendants-Respondents.Citation(s)17 Cal. 3d 425, 551 P.2d 334, 131 Cal. Rptr. 14Prior hist

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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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Larry P. v. Riles(래리 대 라일스) : 

 

캘리포니아 주의 흑인 학생이었던 래리와 관련된 소송 판례이다. 이 판례는 불공정한 검사를 통해 흑인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특수학급 편성을 위해 사용되었던 IQ 검사는 학생의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한 검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검사를 사용하였을 때 학생은 정신적인 장애가 없는 것이 밝혀졌고, 법원은 특수학급으로 배치하는데 IQ 검사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④ S-1 vs. Turlington Case(에스 원[학생 1] 대 튜링턴 케이스) :

 

정신지체가 있던 고등학생 7명이 여러 가지 비행으로 퇴학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중 한 학생(S-1)이 자신의 행동은 장애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청문회를 요청하였다.

 

청문회에서 학교 관리자는 그 학생의 비행은 장애와 상관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그 결정이 전문가 집단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 다음 시간에 계속, 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출처 및 참조 : [학교 심리학], 학교 심리학에서의 자문, 핵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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