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주민센터, 지자체 대출, 기준 중위 소득 50%, 복지로, 한부모 가정, 소액 대출, 서민 금융 진흥원 햇살론, 주민 생활 안정 자금 지원
◆ 오늘은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민 센터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몇 가지 관련 대출(복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공통 사항 먼저 차상위 계층 및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혹은 지자체별 정책은 당연하게도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가구가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 이미 선정되었거나, 선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차상위 계층에 선정될 수 있는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의 50%는 1인 가구는 1,114,223원, 2인 가구는 1,841,305원이다. 참고로 기준 중위 소득의 50%는 교육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4.01.04 - [생활정보가 있는 정원] - ✔2024년 차..
2024. 10. 31.